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의 증서·녹음을 보관한…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일신전속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 포괄승계는 상속…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관련 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일부 상속인만 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관련 한정승인 실무 Q&A — 폐업신고·동산처분·대부채무·청산 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97다57733·2000다26920·2009다20840).…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청구한다(반환의 순서). 수증재산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초과액 비율로 반환한다(2010다42624). 관련 민법 제1115조 · 2010다42624 · 유류분 · 2001다6947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