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나
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부분과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받는 부분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임차인은 일반적인 반환소송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확정일자·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파산사건의 채권신고와 주택 환가절차에 참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전세보증금이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