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제10조(가맹금의 반환)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 시행예정 2028-01-01: 제4항의 일부 개정 문언(통합특별시ㆍ광역시 부분 제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제1항의 근거자료와 제5항의 100개 기준은 현행 적용 규정이다.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4.2.11, 2020.4.28> 1. 현재수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14.2.11>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2013.8.13>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2020.12.29, 2021.5.18>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의의 구 가맹사업법상 중요사항 누락에는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실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가맹희망자들은 유아 대상 교육원이…
인증서를 도용당했더라도 전자문서의 귀속요건을 충족하고 적용예외가 없다면 명의인에게 계약효력이 미칠 수 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3항). 구 공인전자서명의 추정효력과 현행 전자서명의 효력은 구별해야 한다(전자서명법 제3조). 계약효력이 인정돼도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별도 배상책임이 문제된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