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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을 한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정 철회). 다만 이러한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요식성). 그래서 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다(2000다21802). 한편 유증 방식 규정(민법 제1065조 이하)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요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95스32). 관련 민법 제1096조 · 유언집행자 · 95스32 · 94파8391

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4호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계획 사전 승인과 사후 감독 절차를 규율하여 적정성·독립성·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이다(2026. 3. 31. 제정). 내용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2026. 3. 31. 제정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구성·정기평정·임시평정·청문절차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심사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2025. 12. 9. 개정). 내용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2025. 12. 9.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93호는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 및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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