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관리인 등의 선임ㆍ해임ㆍ감독기준)

수원회생법원에서 관리인 등의 선임·불선임·해임과 감독 기준을 정한 실무준칙 가운데 관리인대리와 준용 범위를 정한 제4조·제5조를 싣는다. 주요 내용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등이 특별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을 허가한다. 그 필요성이 소멸하면 관리인 등 또는 관리인대리가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

등기예규 제17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법인인 채무자의 회생·파산·국제도산절차에 따른 법인등기의 촉탁과 기록 방법을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2024. 4. 4. 시행). 주요 내용 관리인대리 선임 허가와 그 취소·변경은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가 확정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회생절차 폐지·종결의 등기를 하면 관리인대리 등기는 말소한다. 적용 범위 채무자인 민법법인·상법상 회사·그…

채무자회생법 제14조 (불복의 방법)

제14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판에 불복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대리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33조

채무자회생법 제77조 (고문)

제77조(고문)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요지 관리인은 필요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관리인대리 법령채무자회생법 제76조

상법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상법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상법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가 정관으로 여러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면 업무집행행위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다.…

폐쇄등록부

폐쇄등록부는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 이탈·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현행 등록부로 유지하지 않고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 폐쇄되더라도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폐쇄등록부 열람·발급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는 것이…

감사의 청산인 결격

감사의 청산인 결격은 주식회사의 감사인 사람이 청산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감사였다는 이력은 영구적인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감사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청산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상법 제411조, 같은 법 제415조, 같은 법 제542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의…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다(상법 제391조의2 제1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업무집행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에 들어가 경과를 확인하고 감사 의견을 밝힐 수 있다(상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감사는 이사가 아니어서 표결에 참여하지는…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독립성이란 감사가 이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별도로 감시하는 회사기관이라는 뜻이다. 상법은 감사를 주주총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다(상법 제409조, 같은…

상업등기선례 제1-75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감사가 불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작성 가부(1997. 11. 24.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일(會日) 1주간 전에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만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 2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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