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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은…

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요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2020다255085 ::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의 위법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사해행위취소). 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이고,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의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96다38322 ::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도달 추정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물품대금).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다(민법 제111조). 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11조), 도달 사실의 증명은 표의자가 진다. 이 판례는…

91도2049 :: 부정행위 유서(사후용서)의 방식과 요건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간통). 유서(宥恕)는 민법 제841조의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인정된다는 판례다. 의의 옛 형법 제241조 제2항(간통죄)의 유서는…

2011다11580 :: 채무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원칙 무효)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분묘굴이등).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487조). 의의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벗으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한다. 일부 공탁은…

상속포기하면 빚이 어디까지 넘어가나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는다. 포기한 사람만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 자격에서 빠질 뿐이다(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법이 정한 다음 상속인이 새로 정해진다(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끝…

상속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됐을 때

3개월이 지났어도 끝이 아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이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애초에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 자체를 늦게 알았다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17다289651 :: 처분·기간 도과 후의 특별한정승인과 민사법원의 심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상속재산 처분(제1호)이나 기간 도과(제2호)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뒤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채권 소송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의의 상속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경우(제1026조 제1호)든 기간 도과로…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모를 때

조회 제도로 파악부터 한다. 상속인은 승인·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2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세금·부동산·자동차 등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상속재산 조사 방법). 조회 결과를 기초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정한다. 다만 조회가 진행되는…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빚이 더 많은 상속도 그대로 떠안게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내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8조, 민법 제1042조).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확정돼 빚 전부를 승계한다(민법 제1026조…

96다23283 :: 보존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의의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에 앞서 피상속인 소유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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