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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자료청구권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66다1335). 관련 법정단순승인 · 66다1335 · 69다268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본문).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단서).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요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개인 파산관재인이 표준 예규 별지 서식 외의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의 고지·보고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1조 (목적) 준칙 제374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 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74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별지…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재단으로 삼아 청산하는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공평하게 변제한다. 신청권자와 기간 상속인·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일정 기간…

중지명령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과 별도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법원은 필요하면 모든 회생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요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요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민법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요지 지정·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관련 민법 제1096조 · 민법 제1101조 ·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 2009다8345

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인보험이다. 자동차상해보험도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2003다2946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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