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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의의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업무집행권한 상실에는 법원의 선고와 다른 사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해임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이 병존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합명회사 정관이 현저한 부적임이나 중대한 업무위반이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총사원 결의로 상실시킬 수…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주권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 고시 조문이다.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8.>②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법 제216조 (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요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전속관할 규정은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에게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동업무집행사원 법령상법 제205조상법 제206조

상법 제206조 (준용규정)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청구에는 합명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동업무집행사원 법령상법 제186조상법 제205조

상법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명회사의 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요지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그를 해임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다. 합명회사 내부관계에는 상법 제195조에 따라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채무자회생법 제8조 (송달)

제8조(송달)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항고장 등)

제11조(항고장 등)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제9조·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에는 해당 신청서…

전산양식 A4705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하여 신청인이 답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서식이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고의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들어 있다. 무엇을…

재판예규 제1943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부터 집행까지 필요한 사무처리를 정한 현행 재판예규다. 2026년 1월 5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각급 법원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인 전산양식 A4705를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이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에서 지도하여야 한다. 가압류 신청인이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허위…

부동산등기규칙 제151조 (가처분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요지 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한다.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도 갑구에 기록하는…

민법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긴급처리와 종료사유의 대항요건, 후견재산의 관리계산과 이자·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한정후견 종료 심판피한정후견인 법령민법 제691조민법 제692조민법 제957조민법 제9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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