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합의해지·혼동 등으로 더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된 전세권의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전세권설정자(소유자)가 등기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은 전세권에서 다룬다. 이 글의 대상은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돼 있는 물권인 전세권이다. 일상에서…
전세권말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합의해지·혼동 등으로 더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된 전세권의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전세권설정자(소유자)가 등기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은 전세권에서 다룬다. 이 글의 대상은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돼 있는 물권인 전세권이다. 일상에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력 — 는 가등기·순위보전에서 다루고, 이 글은 신청…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돼도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이 남고, 전세권자가 말소의무를 지는 경우 전세권 가압류권자도 말소에 협력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는 판례다(민법 제317조). 의의 합의해지만으로 전세권등기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 전세금반환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등기는 그…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건물명도).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갱신등기가 필요 없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다. 의의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은 갱신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등기부에…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전세권자가 약정·목적물 성질에 따른 용법을 어겨 사용·수익하면, 설정자는…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객관적 성질상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긴 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는 판례다(민법 제921조).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이의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서 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의 효력을 일으키지 않고,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권한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404조). 의의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대위해서 한 상속등기로는 법정단순승인이 생기지 않고…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판결(건물철거·대지인도·법정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본등기가 되면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판례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의의 가등기의 효력 범위를 확정한 선례다.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중간처분이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한다는 판례다. 의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법적 성격을 담보권 실행으로 규정했다. 매매예약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청구는 청산금 평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564조). 의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걸린다. 행사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새 순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를 등기 기록 방식에서 구현한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