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과 파양 기록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입양 기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증명서보다 교부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가족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뗄…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양친자관계와 입양·파양 기록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입양이, 상세증명서에는 입양과 파양 이력이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제3항 제4호). 쉽게 말하면 — 지금 유지되는 입양관계만 확인하면 일반증명서를, 끝난 입양과 파양까지 확인해야 하면 상세증명서를 고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현재의 혼인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기록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필요한 기록 범위에 따라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고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3호·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지금 배우자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발급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25. 7. 7. 발령, 2025. 7. 19. 시행). 주요 내용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성년 본인, 일정한 친생부모·양부모, 혼인당사자, 법원·수사기관, 입양 취소·파양이나 친양자 복리·소송·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특정증명서에 표시할 사항과 표시하지 않을 사항을 정한 현행 예규다(2020. 12. 23. 발령, 2020. 12. 28. 시행). 주요 내용 혼인관계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 사항을 표시하고 현재 혼인은 표시하지 않는다.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4조). 수령자가 급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예외다(2024다257362). 쉽게 말하면 —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었고 잘못 알고 줬더라도,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 받은 사람이…

기한 전 변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를 미리 변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3조). 채무 자체가 없는 비채변제와 달리, 채무는 존재하지만 이행시기만 아직 오지 않은 경우다. 쉽게 말하면 — 갚을 빚을 약속한 날보다 먼저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다시 받아…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로 급부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95다52222). 민법이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단순히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준 돈은 나중에 “원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몰랐다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민법 제742조가 적용되지 않고,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의 민법 제742조의 인식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을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부담시켰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