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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므11658 :: 동일인이 쌍방 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같은 수령대행인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의 2014다54366의 이해대립 법리를 쌍방 동시수령이라는 전형적 국면으로 확장했다. 한 사람이 이해가 대립하는 원·피고 양쪽을 대신해 동시에 받으면,…

2014다54366 ::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판례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의 보충송달의 한계를 정면으로 밝혔다. 수령대행인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면 보충송달은 효력이 없다.…

특별송달 신청 절차

상대방의 주소는 맞지만 낮 시간에 만나지 못해 (폐문부재)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한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관을 통한 야간·휴일 등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신청서에는 앞선 송달불능 사유와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다. 쉽게 말하면…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민사소송법 제453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소장에는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재심소장 등)

제8조(재심소장 등)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재심소장의 인지액은…

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요지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 대상 판결과 재심청구취지, 재심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재심의 소…

주소보정명령 대응 절차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정한 기간 안에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확인 가능한 송달방법을 신청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다면 조사 경과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를 추후보완하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단순히 판결을 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공시송달 신청 절차

소송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을 할 수 없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단순히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주소와 근무장소를 조사했지만 현재 송달장소를 찾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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