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4다16816 :: 전부금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의의 어음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급은행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를 함부로 발행인이나 그…

95다47732 :: 담보금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의의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이상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 권리자로 판명되면 그 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 등 사유로 담보금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당한 권리자에…

2016다41425 :: 어음금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의의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의 남용을 막고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제도이고,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처리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나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효력은…

2004다49976 :: 계약인수에 부동의한 수분양자의 인수인 상대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분양대금반환). 의의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상가 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 지위 인수약정에…

2001다58269 :: 신용장대금등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의의 자유매입신용장에서 서류를 제시받은 지정은행은 직접 매입할 수도, 매입 없이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 대금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 후자도 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류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설은행이…

2000다52202 ::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의의 수출신용보증약관의 면책조항에 약관규제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신용장이 선적 후 2일 이내 발송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선적일 전에 선적서류를 발송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원본은 필요서류에 해당하지…

2008다88337 :: 신용장대금지급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의의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수익자의 권리나 권리행사 요건을 바꾸는 개설은행의 지시는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형식을 취했더라도 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서류 거절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하자를 모두 명시해 통지해야 하며, 매입은행은…

2009다93817 :: 신용장대금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의의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통지은행의 개설통지나 매입은행의 매입에 신용장 원본의 교부·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매입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이어서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확정적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2000다50299 :: 수출보험금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의의 매입은행은 서류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기재사항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용장이 개설은행 보관 서명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입은행에 서명 일치 여부를…

2003다63883 :: 신용장대금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의의 신용장 첨부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언상 엄격하게 합치해야 하지만 자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차이가 경미함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밝혔다. 또한 제5차…

2002다7770 :: 신용장대금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의의 신용장 첨부서류의 엄격 일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미한 차이는 불일치가 아니며, 상품 명세 기재의 오류는 단순한 타자 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밝혔다.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때 반환해야 하는…

2000다60296 :: 신용장대금지급등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의의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거절사유를 명시해 통보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의 의미와 서류 제시기간의 기준을 설명하고, 선적서류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