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므36 :: 구 민법 당시 구술 유언은 신민법 시행 후에도 효력 지속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입양신고의 위탁 확인). 구 민법 실시 당시 한 구술 유언이 신민법 시행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민법 제1060조 부칙)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민법 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했을 뿐 아니라, 민법 부칙…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입양신고의 위탁 확인). 구 민법 실시 당시 한 구술 유언이 신민법 시행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민법 제1060조 부칙)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민법 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했을 뿐 아니라, 민법 부칙…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규정도 포괄적 유증에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관련 민법 제999조 · 민법 제1074조 · 2000다22942 · 유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되고,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준 시점도 모두 이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출발점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지던 손해배상채권 등도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보고…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2011다29307). 소급효 때문에, 포기 수리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해보험에는 15세 미만자 등에 관한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상법 제733조)도 상해보험에 준용되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관련…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요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특별연고자(민법 제1057조의2)에 대한 분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민법이…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요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일단 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024조 제2항 준용으로 취소할 수 있다. 수증자의 의사 안정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