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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5.12.23)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제104조의2제2항 개정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산정)은 이 영…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안내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안내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단축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한다는 기준을 소개한다.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내며, 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고용노동부 –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창구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게시물로, 작성 당시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을 6개 유형으로 설명해 현재 고용24 안내의 4유형과 다르다. 이 글에서는 신청창구 안내로만 쓴다.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고용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내기만 할…

고용노동부 – 미적용자 출산급여 2026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을 네 가지로 바꾼다고 안내한다. ① 소득 활동은 18개월 중 3개월간의 활동 확인 대신 세금이 신고된 소득으로 인정하고, ② 피고용인 1인 채용 지원 시점을 출산일 전 3개월 이후에서 임신 진단 이후로 바꾼다. ③ 사업주가 배우자나…

고용24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고용24가 2026년 1월 14일 최종 수정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다. 임신기간별 지원액(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4유형의 대상,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결정 통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제외를 소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협동조합의 출자한도·1인 1표와 우선출자

일반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하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으나, 우선출자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 처분과 배당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뒤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쌓아야 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항). 이 처리는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과 법정적립금

일반 협동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쌓아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잉여금처분안이 든 결산보고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과 출자금환급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알려 탈퇴할 수 있고, 총회 의결로 제명될 수도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제25조, 제91조 준용).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이 청구권은 2년간…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과 지분환급

일반 협동조합에서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 자산과 부채로 정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3항). 제명하려면 총회 10일 전까지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