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제104조의2제2항 개정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산정)은 이 영…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안내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단축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한다는 기준을 소개한다.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내며, 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게시물로, 작성 당시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을 6개 유형으로 설명해 현재 고용24 안내의 4유형과 다르다. 이 글에서는 신청창구 안내로만 쓴다.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고용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내기만 할…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을 네 가지로 바꾼다고 안내한다. ① 소득 활동은 18개월 중 3개월간의 활동 확인 대신 세금이 신고된 소득으로 인정하고, ② 피고용인 1인 채용 지원 시점을 출산일 전 3개월 이후에서 임신 진단 이후로 바꾼다. ③ 사업주가 배우자나…
고용24가 2026년 1월 14일 최종 수정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다. 임신기간별 지원액(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4유형의 대상,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결정 통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제외를 소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일반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하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으나, 우선출자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뒤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쌓아야 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항). 이 처리는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일반 협동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쌓아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잉여금처분안이 든 결산보고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알려 탈퇴할 수 있고, 총회 의결로 제명될 수도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제25조, 제91조 준용).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이 청구권은 2년간…
일반 협동조합에서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 자산과 부채로 정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3항). 제명하려면 총회 10일 전까지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