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미적용자 출산급여 2026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요건을 네 가지로 바꾼다고 안내한다. ① 소득 활동은 18개월 중 3개월간의 활동 확인 대신 세금이 신고된 소득으로 인정하고, ② 피고용인 1인 채용 지원 시점을 출산일 전 3개월 이후에서 임신 진단 이후로 바꾼다. ③ 사업주가 배우자나 동거 친족(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면 지원하지 않고, ④ 신청인의 모든 사업장이 1인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한다. 2026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소득 증빙 자료만은 2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미적용자 출산급여 2026 변경)

내용

1. 소득 활동 인정 기준 개편

1. 소득 활동 인정 기준 개편

ㅇ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ㅇ (기존) 출산일 전 3개월 이후 피고용인 1인 채용 지원 → (변경)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인 채용 지원
* 임신 진단일 및 피고용인 채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ㅇ (기존) 신청자와 사업주와의 관계 무관 → (변경)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동거 친족*인 경우 지원 불가
* 배우자,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현재 근로자가 신청할 시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동거 친족인 경우 지원 불가
ㅇ (기존) 신청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 (변경) 신청인의 모든 사업장이 1인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 ’26.1.1. 신청자부터 적용하되, 증빙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소득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2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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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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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