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요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필요한 기준·방법·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요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필요한 기준·방법·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제17조(이의신청)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상을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정기 아동으로 안내한다. 감기·눈병·구내염 등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요금은 시간당 15,340원이다. 정부지원 방법은 이용 가정이 고른다. 정부지원 시간 차감을 적용하면 A형 ‘가’ 85%·‘나’ 60%,…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정부지원 신청 안내다. 대상아동·양육공백·중복지원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14일 이내 처리, 결정정보 적용일과 변경 신고를 소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정부지원 신청 안내 가운데 양육공백 사유별 증빙서류를 정리한 기관 안내로, 법령이 아니다.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취업으로 인정하되 육아휴직자는 제외한다. 복직 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받는다. 다자녀·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가 모두 비취업이어서 양육공백…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게시된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안내로, 법령이 아닌 기관 안내다.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이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추가는 30분 단위로 한다. 야간·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를 더하되 둘을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 아이돌봄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아동 2명 이상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정기서비스 신청 안내다. 소득판정정보를 받은 정기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아동별로 이용대기를 신청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정기서비스 신청기간은 이용일의 전월 11~25일과 당월 1~25일이며 이용 당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 기간 안에…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신청 사전준비 안내다. 양육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라’형과 ‘마’형의 구분, 국민행복카드 명의와 가입자 정보의 일치, 아동 등록과 대기 신청, 예치금 충전 방법, 미납금이 있을 때의 이용 제한을 소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로, 경상남도 복지 누리집 첨부파일로 확인한 기관 지침이며 법령이 아니다.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사이의 변경신청을 정한다. 현금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 현금은 지급하지 않고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16일부터 신청하면 그 달은 현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제104조의3(준용)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