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가 2026년 1월 14일 최종 수정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다. 임신기간별 지원액(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4유형의 대상,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결정 통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제외를 소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고용24 공식 자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내용
1. 출산급여 지원 금액 및 임신기간 기준
1. 출산급여 지원 금액 및 임신기간 기준
collected: 2026-10-23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2. 지원 대상 유형별 자격 요건
2. 지원 대상 유형별 자격 요건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3. 소득 증빙 자료 및 신청 기한
3. 소득 증빙 자료 및 신청 기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최종 수정일: 2026-01-14
신청과 이의신청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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