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1다21640 ::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640 판결 —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민법 제578조). 의의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채무명의 위조)에는 민법 제578조의 경매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민법 제578조의 경매 담보책임은 경매절차는 유효하나 목적 권리에 하자가 있어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86다카2070 ::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민법 제398조). 의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과 허위주소 송달로 이루어진 채권압류·전부명령의 무효를 다룬 판례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당사자 지위·계약 목적·예정 동기·채무액 비율·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80다3271 :: 항소심 환송판결의 종국판결성 및 혼인외 출생자 친권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 환송판결의 종국판결성과 상고 가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친권 요건(민사소송법 제392조, 민법 제909조). 의의 항소심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상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원합의체로 변경·확인한 판례다. 항소심 환송판결은 중간판결이 아닌 종국판결이므로 대법원에…

2014다225038 :: 집행당사자적격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 집행의…

2013마2488 :: 강제인가

대법원 2014. 3. 18. 선고 2013마2488 결정 —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의의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2012다78184 :: 보조참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의의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보조참가인이 구상금 청구 소송에 참가한 사안이다.…

2011다20034 :: 보조참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임금. 의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임금 청구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민법 제538조의 적용 관계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와, 수령 지체를 이유로…

2009다14340 :: 소송고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보험금. 의의 소멸시효 완성 후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이 소급되는 범위와 소송고지 기간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한 판례다. 사실관계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고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주된 소송이 완료된…

2008마1311 :: 변제계획인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마1311 결정 — 개인회생. 의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요건 중 “최선의 이익 기준”(청산가치 보장)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청산가치 기준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2007다14193 :: 주식의 양도제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의의 주주들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도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주주들 사이에 주식 양도를 이사회 승인으로 제한하는 약정이 존재했고, 피고가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2005마933 :: 상소권 포기와 항소장 각하

대법원 2006. 5. 2. 선고 2005마933 결정. 낙찰자지위확인. 의의 항소권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항소 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때에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 패소자가 항소권을…

2005다19156 :: 보조참가 요건 및 계약해제 제3자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소유권확인. 의의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리키며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계약해제의 제3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인도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고,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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