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7>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7>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이 게시한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안내다. Q2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순서, 기존 카드의 계속 사용, 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신청 필요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복지로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고,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꾸면 당월 15일 이전 신청은 신청일부터, 16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을 준다고 소개한다.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르면 보호자 자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세부 탭의 안내다. 2026년 0세반·1세반의 기본보육·야간·24시 지원 단가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를 소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복지로 공식 자료 (영유아보육료 세부…
복지로의 부모급여 안내다.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고, 0세는 보육료바우처 584,000원 외에 차액 41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보건복지상담센터(129)가 2026년 3월 18일 게시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법령이 아닌 기관 안내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을 아동 소재지 시·군·구가 다음 달에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답한다. 예시 금액은 0세 월 보육료 58.4만원과 차액 41.6만원이며, 1세는 차액이 없다.…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보호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③ 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비용의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0.5.19, 2022.12.27, 2025.4.22,…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①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3.6.30, 2025.10.1>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