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안내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안내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단축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한다는 기준을 소개한다.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내며, 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하고, 단축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고용24 공식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안내)

내용

1. 지원 자격 및 사용 기간 합산

1. 지원 자격 및 사용 기간 합산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50만원 기준)
   * ‘26.1.1부터 상한액 220만원 →︎ 250만원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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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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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