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9.30, 2017.12.26, 2019.9.17, 2024.6.25, 2024.12.24, 2025.12.23>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
요지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는 제94조를 준용한다. 급여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과 나머지 단축분(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에 각 단축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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