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0.5.19, 2022.12.27, 2025.4.22,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제공기관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보호대상자·청소년부모의 자녀, 일정 장애나 상이등급과 관련된 아이, 다문화가족 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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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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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