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129)가 2026년 3월 18일 게시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법령이 아닌 기관 안내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을 아동 소재지 시·군·구가 다음 달에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답한다. 예시 금액은 0세 월 보육료 58.4만원과 차액 41.6만원이며, 1세는 차액이 없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차액 FAQ)
내용
1. 보육료 신청 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
어린이집 이용으로 보육료 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6-03-18 394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호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8.4만원) + 부모급여 차액(41.6만원)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1.5만원) + 부모급여 차액(없음)
* 0세인데 1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한 경우, 보육료 결제를 해야 그 다음 달에 6.9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03-1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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