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차액 FAQ

보건복지상담센터(129)가 2026년 3월 18일 게시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법령이 아닌 기관 안내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을 아동 소재지 시·군·구가 다음 달에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답한다. 예시 금액은 0세 월 보육료 58.4만원과 차액 41.6만원이며, 1세는 차액이 없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차액 FAQ)

내용

1. 보육료 신청 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

어린이집 이용으로 보육료 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6-03-18 394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호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8.4만원) + 부모급여 차액(41.6만원)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1.5만원) + 부모급여 차액(없음)
* 0세인데 1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한 경우, 보육료 결제를 해야 그 다음 달에 6.9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03-1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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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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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