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로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고,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꾸면 당월 15일 이전 신청은 신청일부터, 16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을 준다고 소개한다.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르면 보호자 자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복지로 공식 자료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용

1.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제공유형
2026
02-6222-6060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지원대상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