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3.6.30, 2025.10.1>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4, 2025.10.1>
③ 법 제13조의2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3.31, 2025.10.1>
1. 삭제<2025.3.31>
2. 삭제<2025.3.31>

요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가운데 법 제13조의2제4호·제4호의2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같은 조 제6호의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제8호의 사람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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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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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