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7>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요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1세 미만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 매월 5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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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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