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이 게시한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안내다. Q2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순서, 기존 카드의 계속 사용, 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신청 필요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서울시 공식 자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안내)
내용
1. 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