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의 부모급여 안내다.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고, 0세는 보육료바우처 584,000원 외에 차액 41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1. 연령별 가정양육 부모급여 지급액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이의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www.mohw.go.kr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서식/자료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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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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