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5.10.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가족관계증명서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요지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서에 다섯 가지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첨부 서류는 ① 소득·재산 신고서와 확인 서류(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이 공부와 다른 경우만),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④ 신분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다. 관할이 아닌 기관이 받으면 관할 기관에 지체 없이 넘긴다. 관할 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하게 함)와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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