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채용 확정 전에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와 비용부담을 고지해야 한다는 공식 FAQ의 질문과 답변을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채용서류 보관 반환 비용 파기 사전 고지 FAQ)
요지
구인자가 채용 확정 전에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와 비용부담을 고지해야 한다는 공식 FAQ의 질문과 답변을 발췌한 것이다.
내용
1. 구직자 대상 사전 고지 내용 질의
질의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 보관·반환·반환비용·파기 사전 고지 의무
답변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및 반환비용, 파기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미고지시 과태료를 부과함
○ 구체적으로 ➊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청구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반환, ➋구직자의 반환 정구에 대비한 일정 기간 채용서류의 보관, ➌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파기, ➍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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