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광고를 보고 입사한 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공개 질의와, 광고조건의 자동 편입 여부 및 거짓 구인광고에 관한 답변을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정규직 광고와 계약직 근로계약 상담)
요지
정규직 채용광고를 보고 입사한 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공개 질의와, 광고조건의 자동 편입 여부 및 거짓 구인광고에 관한 답변을 발췌한 것이다.
내용
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내용의 효력 관계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표기, 면접 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 근로시작 후 1년 2개월만에 근로계약서 작성요청,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표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데 받아들여야하나요?
신청일 : 2024.02.02 15:14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있으며, 구인광고 시 기재한 구인 조건이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업안정법상 거짓구인광고 해당 여부
- 다만,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구인자는 거짓구인광고(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구인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관리과(지역협력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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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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