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1. 지난해 해당…
제68조(기장 의무)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제66조(통보사항)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요지 과세면제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3.14>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