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과세대상)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요지 과세대상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4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40조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요지 과세대상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4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40조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2022.11.29, 202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요지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요지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