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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과세대상)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요지 과세대상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4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2022.11.29, 202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요지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요지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정의)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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