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통보사항)

제66조(통보사항)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면제)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요지 과세면제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미납세 반출)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3.14>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담배의 구분)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7.18, 2016.12.30, 2018.3.27, 2020.12.31>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5, 2021.12.31>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8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안분기준)

제57조(안분기준)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과세대상)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요지 과세대상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4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40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