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요지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6조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요지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6조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을(를)…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요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93조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을(를)…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요지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84조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제84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80조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요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