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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요지 원동기를 장치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79조(납세의무자 등)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2.8, 2019.12.31, 2020.12.31, 2021.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025.12.31>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12.31, 2024.12.31, 2026.5.2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요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요지 납입관리자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요지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납세 담보)

제71조(납세 담보)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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