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2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4조(파생금융거래)①법 제120조제3항제1호에서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거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에 기초한 상품을 말한다)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이…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제96조(수시부과)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93조(수정신고납부)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요지 수정신고납부을(를) 정한…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 요지 토지등 매매차익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93조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