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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신탁법 시행령 제8조 (사채 총액의 한도)

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채(社債) 총액의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요지 사채 총액의 한도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87조…

신탁법 시행령 제7조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신탁법 시행령 제6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78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신탁법 시행령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② 수익자의 전자투표를 승낙한 수익자집회 소집자(이하 “소집자”라 한다)는…

신탁법 시행령 제4조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법 제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신탁법 시행령 제3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1, 2018.2.9>…

신탁법 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장관은 법 제146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14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신탁법 제146조

신탁법 시행령 제1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법 제1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를 말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12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신탁법 제126조

신탁법 시행령 제15조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제15조(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순자산액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유보액과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급부한 신탁재산의 가액(價額)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한책임신탁의…

신탁법 시행령 제14조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제14조(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① 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기준가격 계산서②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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