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28호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부에 문자를 적는 방식(한글·아라비아숫자, 외래어표기법, 행정구역 전부 기재, 면적·금액·연월일 표시 등)을 정한 사무처리지침이다. 등기신청서 등에도 준용된다. 2017. 11. 16.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고,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행정구역 명칭은 약기하지 않고 전부 적으며 번지·문장부호…
등기부에 문자를 적는 방식(한글·아라비아숫자, 외래어표기법, 행정구역 전부 기재, 면적·금액·연월일 표시 등)을 정한 사무처리지침이다. 등기신청서 등에도 준용된다. 2017. 11. 16.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고,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행정구역 명칭은 약기하지 않고 전부 적으며 번지·문장부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할·합병에 관한 등기 절차(등기정지, 직권말소, 촉탁서 기재, 대위등기, 일괄촉탁 등)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인가고시 후에는 등기가 정지되고 저촉되는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촉탁서에는 등기필정보를 적지 않고 최초 촉탁서에만 첨부서면을 붙인다. 동일 토지에 대한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촉탁과 그에 따른 대위등기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기를 재산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절차와 첨부서면을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에 관한 등기는 재산관리인이 대리신청한다. 법무부장관의 확인서·허가서를 첨부서면으로 제공한다.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등기용등록번호로 갈음한다. 적용 범위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원인일자·첨부서면·직권말소 절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로 적는다.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원인일자로 한다. 시·도지사(또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다. 다른 권리에 관한…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해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로 그 가를 부흥하였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는 예규다(1969.10.14.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무후가를 부흥한 사후양자는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 상속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 무후가 부흥자의 재산상속권이 문제되는 구관습 시기…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도면·지적도의 작성방법(색상 구분 등)과 제공 형태별 요건(전자문서의 전자서명정보, 서면의 기명날인·서명)을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도면·지적도는 검은 선·검은 글씨로 작성하고, 등기목적 외 건물은 붉은 선·붉은 글씨로 구분한다. 도면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고, 서면으로…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토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 등)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의 등기와 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탁등기, 표시변경등기 등은 할 수 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등기는 할 수…
구관습상 가족이 사망할 당시 그 아들이 이미 사망했으면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한다는 예규다(1969.3.18.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가족(호주 아닌 자)이 사망할 때 그 아들이 이미 사망했으면 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적용 범위 구관습 시기 대습상속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구관습법상 재산상속인·호주상속인 판정…
법인이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한 경우, 대표자 본인확인이나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지배인의 확인이나 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법인의 등기필증 멸실 시 대표자 본인확인·공증을 지배인의 확인·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심사기준(인영 선명성, 주소불일치 허용,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요건, 유효기간 계산 등)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인영은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될 만큼 선명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현주소와 달라도 주소이동 내역이나 동일인 확인으로 수리한다.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적용…
광업재단의 구성물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가 열거한 항목 중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예규다(72마1090·72마1091 결정). 주요 내용 광업재단의 구성물은 법 제53조가 열거한 항목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적용 범위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광업권자의 구성물 선택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학교법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처분·제한물권설정 등기 시 관할청 허가서 첨부 요/불요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서가 필요 없다. 처분·제한물권설정·임차권설정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청 허가서가 필요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면 신고를 소명하는 서면(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한다. 시효취득·경락·계약취소해제(합의해제 제외)·진정명의회복은 허가서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