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은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찾기 어려울 때 쓰는 1차 재산탐지 수단이고, 이후 재산조회 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발판이 된다. 법리는 재산명시 참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98다59118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 — 제3자 퇴거는 승계집행문으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건물명도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지 다룬 판례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의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당사자항정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가처분에 반해 점유가 이전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방세법 제27조 (과세표준)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신청의 방식)

제203조(신청의 방식)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재산명시신청)

제25조(재산명시신청)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72마401 ::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관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 수령으로 발생

대법원 1972. 5. 15. 자 72마401 결정.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공탁관)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해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87조, 민법 제488조). 의의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74다1872 :: 이중양도로 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시 손해=이행불능 당시 시가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손해배상).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통상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날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 정한다.…

90다5672 :: 이행불능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은 이행불능 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의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이…

2008다98655 :: 쌍방 무책 이행불능 시 기이행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면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의…

2018다248855 :: 위약금의 손해배상예정·위약벌 구별과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위약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한 계약에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어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본다.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다수의견,…

민법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요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 응해…

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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