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해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로 그 가를 부흥하였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는 예규다(1969.10.14.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무후가를 부흥한 사후양자는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 상속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
무후가 부흥자의 재산상속권이 문제되는 구관습 시기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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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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