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0호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해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로 그 가를 부흥하였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는 예규다(1969.10.14.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무후가를 부흥한 사후양자는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 상속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

무후가 부흥자의 재산상속권이 문제되는 구관습 시기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