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목적을 바꾸거나 본점을 옮기기 전에, 본등기에 앞서 미리 상호를 예약·보전해 두는 등기다(상법 제22조의2). 본등기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해 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다. 가등기된 상호는 상호등기의 효력 규정(상법 제22조) 적용에서 상호의…
상호의 가등기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목적을 바꾸거나 본점을 옮기기 전에, 본등기에 앞서 미리 상호를 예약·보전해 두는 등기다(상법 제22조의2). 본등기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해 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다. 가등기된 상호는 상호등기의 효력 규정(상법 제22조) 적용에서 상호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란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계속 쓰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과 채무는 별개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빚까지 당연히 떠안지는 않는 것이 원칙인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거래상대방이…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의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쉽게 말하면 —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나는 A의 대리인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A(본인)가 나중에 인정(추인)하지 않으면 A에게는 효력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엇에 관해 미치는가, 즉 기판력의 물적 한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판결로 다시 못 다투게 되는 부분은 “주문”에 적힌 결론뿐입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중간 판단들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분쟁 대상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사람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확장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 승계인이 소송에 들어오는 소송승계(특정승계)와 달리, 이미 끝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당연승계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등 실체법상 포괄승계가 일어나면, 당사자의 지위도 법률상 당연히 승계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이전과 동시에 당사자가 바뀐다는 점에서 소송승계(특정승계)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자리는…
보전이의란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발령한 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상급심에 올라가는 항고가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받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내 재산에 떨어졌을 때,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 결정은…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 물권을 만들거나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다(민법 제185조). 민법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에 걸 수 있는…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떼어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아파트 한 호실과 그에 딸린 땅 지분(대지권)을 분리해 거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집과 땅이 따로 노는 것을 막아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를 팔면서…
도산해지조항이란 계약 당사자 한쪽에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미리 정해 둔 조항이다. 도산을 자동 해지 사유로 삼는 조항(Ipso Facto Clause)으로, 그 효력이 다투어진다. 쉽게 말하면 — “당신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이 계약은 바로…
보전관리인이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법원의 보전관리명령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을 맡는 임시 관리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85조).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회생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의 빈…
분할합병이란 회사가 분할로 떼어낸 부분을 다른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분할과 합병이 한 절차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일부 사업을 떼어 다른 회사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단순분할은 떼어낸 조각이 새 독립 회사가 되지만, 분할합병은 그 조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