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87호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토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 등)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의 등기와 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탁등기, 표시변경등기 등은 할 수 있다.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등기는 할 수 없다.

적용 범위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토지)의 등기신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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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다. 삭 제(2011. 10. 11. 제1387호)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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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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