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토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 등)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의 등기와 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탁등기, 표시변경등기 등은 할 수 있다.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등기는 할 수 없다.
적용 범위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토지)의 등기신청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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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다. 삭 제(2011. 10. 11. 제1387호)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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