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예규 제1172호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등기소가 보관 중인 미수령 등기필증(등기의무자 반환분 포함)의 보존기간을 정한 예규다. 소유권 보존·이전 등은 3년간, 그 밖의 등기사항은 10일간 보존한다. 주요 내용 소유권 보존·이전,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 등의 등기필증은 3년간 보존한다.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예규 제1016호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종이 등기필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정한 예규다.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합철해 만드는 종전 절차로, 현행 일련번호·비밀번호 방식의 등기필정보 작성과는 다르다. 주요 내용 등기원인증서 기재사항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요령을 정한다.…

등기예규 제100호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의용민법 시행 당시(1959.12.31.까지)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해 상속에 관하여 관습에 의했고, 그 관습상 유언은 방식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 어느 것이든 유언자의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했으며 수증자 자격 제한도 없었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유언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이든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하다. 유증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기 등)

제9조(등기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7.27>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법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제103조에 따라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부터 2주 내에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종결등기 기한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이 장에 규정된 등기의 등기절차 및 사무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른다. 요지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사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분할 후 등기에 설정·변경·종료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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