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53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요건과 제외 대상, 통지방법(전자·서면·전자촉탁), 비밀번호 관리와 오류해제·실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등기필정보의 작성 요건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전자신청·서면신청·전자촉탁별 통지방법을 정한다. 비밀번호 관리, 오류해제, 실효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등기필정보의 작성부터 통지·실효까지 전 과정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등기필정보 작성·제공·통지·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