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개인회생과 강제집행

개인회생은 신청·개시결정·인가·면책의 단계마다 강제집행에 미치는 효력이 다르다.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600조)으로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집행이 중지·금지되며, 변제계획 인가(채무자회생법 제615조)로 그 집행이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단계마다 압류에 대한 효과가 다릅니다.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안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야…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는 법인인 채무자에 회생절차개시·종결·폐지, 회생계획인가 등 사유가 생겼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일반 상업등기가 대표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회생절차 관련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한다. 쉽게…

합자조합 등기

합자조합 등기는 합자조합의 설립·변경·해산·청산·계속 사실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86조의4).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 성립하는 상법상의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쉽게 말하면 — 합자조합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과, 돈만…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란 도산절차의 적정·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생법원에 두는 법원 보조기구다(채무자회생법 제15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조사위원 등의 선임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도산…

파산범죄 — 사기파산과 과태파산

파산범죄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신용거래를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가 대표적이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태파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같은 조, 같은 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을 신청한…

환취권 —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환취권은 파산재단에 편입된 제3자 소유의 특정재산을 그 권리자가 파산절차 밖에서 반환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07조).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이고,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585조가 이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사람 집에 남의 물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건 내 거니 돌려달라”고…

준재심

준재심이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나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 규정을 준용해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1조). 판결이 아닌 조서·결정·명령도 일정 요건 아래 재심처럼 다툴 수 있게 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은 “판결”을 다시 여는 제도인데, 판결과…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 각자의 청구가 별개 독립이어서 판결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도 무방한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단순공동소송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여러 사람이 편의상 한 재판에 함께 있을 뿐, 각자의 승패는 따로 정해지는 공동소송입니다. 한 사람은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집행권원의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를, 법원의 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자의 신용·명예에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제도이고, 등재되면 법원이 그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기관 자료로 재산을 적극 발견하는 제도이고,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채권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쓰는 후속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재산을…

주식 집행

주식 집행이란 채무자가 가진 주식(주주의 지위)을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그 밖의 재산권 집행 — 민사집행법 제251조.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는 종이 주권은 유체동산 집행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주권을 발행했는지, 예탁·전자등록됐는지, 누가 점유하는지에 따라 집행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방법을 잘못 고르면 압류 효력이…

표시등기

표시등기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부동산등기법 제34조), 건물은 소재·지번·구조·종류·면적 등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를 적는 권리등기(갑구·을구)와 달리, 표시등기는 그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를 특정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 맨 앞장(표제부)에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를 적는…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