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한 경우, 대표자 본인확인이나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지배인의 확인이나 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법인의 등기필증 멸실 시 대표자 본인확인·공증을 지배인의 확인·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