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55호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한 경우, 대표자 본인확인이나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지배인의 확인이나 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법인의 등기필증 멸실 시 대표자 본인확인·공증을 지배인의 확인·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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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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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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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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