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습상 가족이 사망할 당시 그 아들이 이미 사망했으면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한다는 예규다(1969.3.18.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 가족(호주 아닌 자)이 사망할 때 그 아들이 이미 사망했으면 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적용 범위
구관습 시기 대습상속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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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구)
구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때는 그의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한다.대법원 1969. 03. 18. 선고 65도1013 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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