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문자를 적는 방식(한글·아라비아숫자, 외래어표기법, 행정구역 전부 기재, 면적·금액·연월일 표시 등)을 정한 사무처리지침이다. 등기신청서 등에도 준용된다. 2017. 11. 16.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
-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고,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 행정구역 명칭은 약기하지 않고 전부 적으며 번지·문장부호 표기 방식을 정한다.
- 면적·금액·연월일의 표기 방식을 정하고, 이 방식은 등기신청서 작성에도 준용된다.
- 종전 예규에 따라 한자로 기재된 상업·법인등기부의 상호 또는 명칭은 한자로 두되,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상호 또는 명칭은 한글로 기재한다(부칙 2.).
적용 범위
등기부 기재와 그에 준하는 등기신청서 작성 전반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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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
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지번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도로명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
6. 금액의 표시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7. 연월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외국인의 성명 표시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한자로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
종전 예규에 의하여 한자로 기재된 상업·법인등기부의 상호 또는 명칭은 이 예규에 불구하고 한자로 둔다. 다만, 그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상호 또는 명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등기예규 제433호),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등기예규 제527호),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등기예규 제922호),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56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 11. 16. 제162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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