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38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원인일자·첨부서면·직권말소 절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로 적는다.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원인일자로 한다.
  • 시·도지사(또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다.
  •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적용 범위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공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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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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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조 (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②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수수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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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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