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0월 13일 선례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쌍방이 같은 사람을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10.13 [등기선례 제4-25호]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637호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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