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211-1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소극))

2012년 11월 9일 선례다. 쌍방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의 신청 중지 요청을 따를 수 없고, 공증서면은 본인 확인 수단일 수는 있지만 대리권한 증명서면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2.11.09 [등기선례 제201211-1호]

  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2.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하는바(법무사법 제25조),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증인가 사무소에 출석하여 등기권리자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 법 제25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무사는 별도로 등기의무자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2012. 11. 09. 부동산등기과-21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666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0항

[주] 주의할 점은, 위 공증서면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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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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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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