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15호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1991년 5월 20일 선례다. 등기신청서·첨부서류의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리인은 관계 부분을 열람하고, 수수료를 낸 뒤 인증없는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05.20 [등기선례 제3-15호]

이해관계 있는 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1. 5.20. 등기 제1042호

참조예규 : 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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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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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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