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5월 20일 선례다. 등기신청서·첨부서류의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리인은 관계 부분을 열람하고, 수수료를 낸 뒤 인증없는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05.20 [등기선례 제3-15호]
이해관계 있는 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 5.20. 등기 제1042호
참조예규 : 47항
관련
- 법령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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