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433호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1986년 7월 24일 선례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으면 그 대지권을 별도로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6.07.24 [등기선례 제1-433호]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1. 24 등기 제342호 한국주택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사항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고 대지권의 등기가 된 후에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한 추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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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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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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