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을 대상으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2-383호를 참조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만에 대한 추가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378호]
383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