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212-1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2012년 12월 13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되더라도 각 필지의 대지권비율은 변하지 않으며 잘못 재산정한 표시는 경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12.13 [등기선례 제201212-1호]

  1.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와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필등기로 인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다.

  2. 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분필되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필 후 토지면적을 분모로 한 대지권비율을 재산정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다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바로 잡는 의미의 대지권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항).

(2012. 12. 1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1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54항, Ⅶ 제516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