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3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되더라도 각 필지의 대지권비율은 변하지 않으며 잘못 재산정한 표시는 경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12.13 [등기선례 제201212-1호]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와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필등기로 인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다.
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분필되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필 후 토지면적을 분모로 한 대지권비율을 재산정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다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바로 잡는 의미의 대지권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항).
(2012. 12. 1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1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54항, Ⅶ 제5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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