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0월 13일 선례로,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서도 건물만을 대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제정 1986.10.13 [등기선례 제1-424호]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있어서는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예규 : 837-19항
- 13 등기 제466호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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