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2312-3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2023년 12월 22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전부가 수용된 경우 먼저 대지권말소를 신청한 뒤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23.12.22 [등기선례 제202312-3호]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한 후(등기선례 6-254),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8-319 참조).

(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6-254, 8-319, 2012. 12. 1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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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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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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