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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건드리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일부러 재산을 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빚까지 다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예금 인출·관리비 납부와 상속포기 영향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 그…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살아서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서에는 그 날짜를 적어야 하므로, 언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 사망 소식을…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등 대리인에게 맡겨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40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빼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를 돌려놓으라는 채권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의 승인·포기 이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처분해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처분이 문제되는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연장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파악이 3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상속포기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할 의무는 없지만, 상속개시 뒤라면 후순위도 먼저나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신분적 결정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