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건드리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일부러 재산을 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빚까지 다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