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포기 준비서류 정정

상속포기 준비서류는 법령이 정한 신고 요건과 법원이 안내하는 첨부서류를 구별하여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주민등록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각각 주소·가족관계 등 확인하려는 내용에 맞춰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 이름과 발급받은 서류 이름을 먼저 맞춰…

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재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한다. 두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는 구성을 먼저 검토하되, 가정법원이 협의 취소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청구 구성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나 민사 확정판결을 먼저…

상속포기 신청 서류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실무상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때 주민등록 초본은 현재 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 주소 이력을 전부 뽑을 필요 없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나눈다.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갚았다면 상속재산에 손을 댄 것이 아니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고, 그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반면 상속예금을 인출해 갚는 것처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상속포기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민법이 상속개시·순위·승인포기·법정단순승인·포기의 효과를 정하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근거 조문들을 한데 모아…

상속포기 Q&A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상속인이 전면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방식은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1041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특별수익·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요소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한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단서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기여분은 이와 별도로 특별한 부양·기여를 구체적 상속분에…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고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도록 지정한 생명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2000다31502 판결요지). 다만 상속세와 고인의 체납 세금은 이와 따로 따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험에 들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으면, 먼저 법정지분대로 등기했다가 다시 이전하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채권자·상속인 등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상속인 등은 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제3항).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선택과 후순위 효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수단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채무가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최선순위 상속인…

상속포기와 미납세금 승계·후순위·전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다.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포괄승계(같은 법 제1005조)되었을 피상속인의 채무·미납세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가 차단된다.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